신청 전에 알아두기 > 손해배상청구안내
EMS 우편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분실, 도난,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.
- 우편물 배달 전 : 발송인
- 우편물 배달 후 : 발송인 또는 수취인
*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,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: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(취급소 제외)에서 손해배상금지급
-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: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(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
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)
우편물의 종류 사고유형 손해배상금액 우편요금 환불
서류 분실 52,500원
도난/파손 52,500원이내의 실손해액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-
비서류 분실/도난/파손 70,000원 + 1Kg당 7,870원
(최고 306,100원)
이내의 실손해액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-
보험취급 분실/도난/파손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
해액.손해배상금액
한도액 : 최고 7,000,000원
이내.우리나라와 교환하는
모든 국가에대하여 보험
취급 가능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-
1) 화재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, 도난, 파손된 경우
2)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
-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
-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
3)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
4) 수취인이 이의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