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글주소(예) : 우편번호 : 600-013 부산시
중구 중앙동 3가 1
영문표기(예) : 1, Jungang-dong 3-ga, Jung-gu,
Busan SEOUL 600-013 Rep. of 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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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X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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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용 (Gift)
상품견본(Sample)
상업용상품(Merchandise)
수출면장건
예
선불
후불
-
-
예
(자세히)
클
릭
시
포장안내 물품포장은 합포장에 한함 –
- 국제택배용 박스를 사용하여 다시한번 포장해드립니다. (국내택배용 박스보다 튼튼합니다.)
충격방지를 위한 에어켑으로 재포장해드립니다.
- 물품에 맞는 박스제작으로 포장 파손 충돌의 위험이 낮아집니다
• 비용안내
10kg 이하
5000원
10~20kg
10.000원
20~30kg
15.000원
• 주의사항
구분
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
국가별 휴일정보
• www.epost.kr 에서 수시로 각 국가별 휴일정보 확인
•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목, 금이 우리나라 공휴일의 개념임
주소가
P.O Box인 경우
• EMS프리미엄 접수시 원칙적으로 사서함발송 불가
– 도착국에서 일반보통우편으로 전환되어 행방조회 불가(특히, 미국, 캐나다 등)
• 예외적으로 중동지역 사서함 발송 가능(반드시 전화번호 기재)
– 오만, 예멘, 아랍에미레이트, 이란, 카타르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
※ EMS사서함 취급하지 않는 국가 : 캐나다, 덴마크, 독일, 프랑스, 바레인, 요르단, 영국등
금지물품
(손해배상 불가)
•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(UPU 협약 제25조, 통상/소포 공통)
– 마약류, 향정신성물질,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, 방사성 물질, 외설적
이거나 비도덕적 물질
–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
※ 음식물(특히 김치), 한약, 동ㆍ식물류, 송이버섯 등
–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
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
• 기타 금지물품
– 주화, 은행권,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, 송금환,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, 여행자
수표,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, 신용카드, 항공권, 유레일패스
(EurailPass)
음식물
• 김치, 한약, 액젓, 고추장, 된장 등과 같은 부패성 음식물
– 기후, 기온, 기압 등에 의하여 운송중 파손의 우려가 큼
–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
– 약간의 지연에도 내용물이 상하여 쓸모없게 됨
☞ 파손되더라도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으로 포장
• 모든 음식물은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
※ 보험취급 불가(지연되어 음식이 상한 경우 내용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고 우편요금
만 배상(단, 통관에 의한 지연은 제외))
• 세관/운송도중 폐기시 동봉물품도 함께 파기되거나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서류, 서적
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과 별도 발송권장
• 포장방법 : 김장용 비닐 →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(예:락앤락)에 70%만 채움 → EMS
포장상자(스티로폼박스는 파손위험이 높고 기계고장 유발로 포장불가)
선적서류,
유학서류,상업서류
(견적서,계약서 등)
• EMS프리미엄으로 접수
– 미배달시 간접적으로 손실우려가 있는 것
– 주소지 P.O Box는 접수 불가
※ 간접손실은 손해배상대상이 아님
• 유학서류는 학교 Mail Room으로 배달
통관대행 불가
• 세관계류시 수취인이 직접 통관
– 통관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불가
• 서류도 통관 대상
전자제품
(보험취급불가)
• 전자제품(특히,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, 컴퓨터 및 노트북, 모니터)
–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및 기능 미 작동 우려
– 관세문제 발생(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관세부과)
• 부득이하게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편물 내부와 외부의 견고한 포장
기타
• 음식물 관련 포장상자(사과, 배, 포도, 고구마, 감자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)에 해당
음식물 또는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통관 지연
• 위험물 관련 포장상자(폭발성, 인화성, 독성가스, 전염성, 방사성 등 위험물표시 그림이
그려진 박스)에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항공기 탑재 불가로 반송
• 국내 운송용 포장상자가 아닌 국제운송용 포장사용